사회
악성 프로그램 판매로 5억 챙겨
입력 2010-11-07 14:31  | 수정 2010-11-07 14:35
인터넷 게임 승률을 배가시키는 프로그램인 일명 '게임 핵 프로그램' 등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 핵 프로그램'과 '상대 PC다운 프로그램',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기' 등을 유포한 혐의로 25살 안 모 씨 등 21명과 웹호스팅 대표 37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악성 프로그램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모두 5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100여 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운영자들에게 매출의 40%를 받는 등 약 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배포한 프로그램에는 디도스 공격을 위한 넷봇이나 다른 사용자 계정 정보를 해킹하는 악성코드도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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