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전자, 대리점 가격 할인 막다 '적발'
입력 2010-11-07 12:00  | 수정 2010-11-07 13:34
【 앵커멘트 】
LG전자가 대리점이 노트북을 판매할 때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LG전자는 최저 판매 가격을 대리점이 지키지 않으면 제품 공급까지 중단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LG전자가 대리점에게 배포한 가격표입니다.

적혀있는 가격 이하에 판매하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LG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의 판매 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권철현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장
-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 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수시로 들려 판매업자들의 가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일정기간 중단했습니다.

국내 노트북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가격 통제'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입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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