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배드민턴 지도자협회장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0-11-01 11:13  | 수정 2010-11-01 11:1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배드민턴 대회에 필요한 셔틀콕과 그립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회장 41살 손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7년 배드민턴용품을 공급하는 나 모 씨에게 "대회 참가비로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어치의 배드민턴용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대회 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대회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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