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지급일 매월 25일로 개정
입력 2010-10-31 13:14  | 수정 2010-10-31 13:19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20세까지로 늦춰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친서민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과 공과금의 차이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유족연금으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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