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불온서적 금지 군인복무규율 합헌"
입력 2010-10-28 16:11  | 수정 2010-10-29 03:09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 불온도서를 소지할 수 없게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위헌이라며 군 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군의 정신 전력 보전을 위해 불온도서를 금지한 복무규율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토방위 의무의 수행이라는 공익은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박 씨 등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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