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FTA 집회' 한상렬 목사 벌금 70만 원
입력 2010-10-27 18:23  | 수정 2010-10-27 18:3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열 목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2007년 6월 종로구 일대에서 '반FTA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고 5천여 명과 함께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한 목사는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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