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속여 게임머니 매입 '징역1년'
입력 2010-10-27 13:20  | 수정 2010-10-27 13:22
서울북부지법은 초등학생을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게임머니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21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쪽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요구해 알아낸 정보로 모두 55차례에 걸쳐 650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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