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유통법, 이번 주 내 단독처리해야"
입력 2010-10-27 10:32  | 수정 2010-10-27 10:32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여야 간 합의파기로 상정이 무산된 SSM규제법 중 유통법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이번 주안에 직권상정해서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통법이 통과돼야 상생법의 효력을 가지는 사업지침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통법은 전통시장에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단독처리해도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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