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업' 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벌금형
입력 2010-10-27 09:57  | 수정 2010-10-27 10:02
서울남부지법은 파업 중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통보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5명에 1인당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7월 항공사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전면파업에 들어가 다음 달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에도 집회를 열어 회사에 75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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