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검사 방해 변호사 징계요구 정당"
입력 2010-10-27 07:14  | 수정 2010-10-27 07:22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방해한 기업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삼성생명에서 법률자문을 하다 최근 퇴직한 A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PC에 있는 자료 열람을 요구한 것은 직원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삼성 측이 이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