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수구 떨어진 일가족에 5천만 원 배상"
입력 2010-10-24 09:47  | 수정 2010-10-24 09:52
덮개가 없는 도로 옆 배수구에 떨어져 다친 일가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모 씨와 부인, 자녀 등 4명이 배수구 설치와 관리상 하자로 다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수구가 아무런 추락방지 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통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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