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공원서 애완견 배설물 안 치우면 7만 원
입력 2010-10-17 14:35  | 수정 2010-10-17 16:33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17개 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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