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신용카드' 전직 은행원 실형
입력 2010-10-17 10:36  | 수정 2010-10-17 14:3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공인물의 이름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1억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은행원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은행원이 계획적인 범행을 벌여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업무를 맡았던 장 씨는 2002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공의 인물 명의로 신용카드 20여 장을 발급받아 사용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7년 만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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