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응찬 실명제 위반 제재 수위 21일 결론날 듯
입력 2010-10-06 15:25  | 수정 2010-10-06 17:17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 위반 혐의 조사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이번 달 말쯤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주장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지주사 사장을 고발하는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달 동안 신한은행 현장조사를 끝내고 최근 검사팀을 철수시켰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검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을 내비쳤습니다.


금감원이 국정감사 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마지막 종합감사 전날인 21일 제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 내분사태의 책임이 있는 라 회장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이 등을 돌린 점도 라 회장에게는 불리한 대목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원은 위반 당사자보다는 낮은 징계를 받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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