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화 집무실…행안부 '이중 잣대' 논란
입력 2010-10-06 15:11  | 수정 2010-10-06 20:09
【 앵커멘트 】
장관에 이어 시·도지사까지 호화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조차 기준 면적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도지사 집무실 16곳 중, 12곳이 기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집무실은 최대 165.3㎡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경기, 부산, 경남 등 총 12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무려 기준 면적의 두 배 이상인 353㎡입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행안부 관계자
- "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 법령 위반에 대해서 시정 명령도 바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서요. 171조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관리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도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실 기준 면적 역시 165㎡.

하지만, 맹형규 장관의 집무실 면적은 182㎡이며, 차관실 역시 한 명에게 부여된 기준 면적을 초과한 113㎡입니다.

▶ 인터뷰 : 최규식 / 민주당 국회의원
- "사무실 면적 기준을 만든 행안부 장관부터 규정보다 넓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지자체장들한테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러한 지적에도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오히려 집무실을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행안부 관계자
- "면적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다가…직원들이고 전부 다 좁게 있는데 전부 다 못 넓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결국, 집무실을 축소해야겠다는 필요성조차 못 느끼며, 지자체에만 강요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행안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빚어낸 시·도지사의 호화 집무실. 국민의 혈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밑빠진 독의 물처럼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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