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모 구의회 의장, 술집에서 여성 폭행 혐의
입력 2010-09-27 22:57  | 수정 2010-09-28 10:49
인천의 한 구의회 의장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의 뺨을 때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0시쯤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48살 김 모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모 구의회 의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일단 귀가시켰고,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손님을 만나려고 혼자 앉아 있는데 김 씨의 남편이 머리를 먼저 때리고 술병을 들어 순간 화가나 시비가 붙었다"며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몸싸움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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