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위스피싱 피해, 소송 없이 구제길 열린다
입력 2010-09-27 20:14  | 수정 2010-09-27 20:16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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