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침해 무료 신고…국가 비용 부담
입력 2010-09-27 18:38  | 수정 2010-09-27 21:05
법무부는 내일(28일)부터 인권침해 사례를 개인이 신고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신고센터'의 기존 신고 전화와 별도로 수신자 부담 전화(080-503-0022)를 신설했습니다.
또 구금·보호시설에 수취인 부담용 우편봉투를 배포해 자유롭게 진정서 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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