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부끄러운' 수임
입력 2010-09-27 16:27  | 수정 2010-09-27 16:28
【 앵커멘트 】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들이 퇴직 직후 자신이 일하던 법원의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관행 때문인데, 실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A 변호사는 거물급 변호사가 상대방 측의 변호를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거의 다 끝나고 선고를 앞둔 시점,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오 모 변호사가 갑자기 선임된 겁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변호사
- "대부분의 전관 출신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기가 옷 벗은 지역에서, 옷 벗고 개업한 지역에서 거의 사건 수임을 하고 있잖아요."

참여연대 조사 결과 자신이 법원장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퇴임 1년 이내에 맡은 변호사는 15명, 건수로는 17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법원장 재임 당시 이미 진행되던 사건을 퇴직 이후에 맡은 사례도 29건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 장동엽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법조계 어른으로서 법원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후배 법조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 중 유리한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법조계 내·외부에서 '전관'에 기대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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