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 영상 보여준 것, 추행 아니다"
입력 2010-09-27 16:07  | 수정 2010-09-27 18:08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란 영상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란물을 접한 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음란물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음란물을 보게 한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을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 영상을 보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