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 법원 허가제로 개정
입력 2010-09-27 05:07  | 수정 2010-09-27 17:07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의 '친족'과 '상속' 편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음 달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부모를 위한 입양'에서 '자녀를 위한 입양'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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