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우피해 기업·가계 지원 '박차'
입력 2010-09-24 18:29  | 수정 2010-09-25 11:13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 25일 기한인 부가가치세 징수고지분을 3개월 일괄 유예하고, 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IBK 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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