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닛까지 물에 잠겼으면 폐차가 유리
입력 2010-09-24 18:11  | 수정 2010-09-24 19:53
【 앵커멘트 】
지난 추석연휴 중부지방에 내렸던 폭우로 차가 보닛까지 물에 잠겼으면 수리보다는 폐차가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 콜센터에는 수백 통의 보상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 인터뷰(☎) : 차량 침수 피해자
- "추석 전날 차가 물에 반쯤 잠겨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비 피해가 컸던 강서구의 한 정비업체에는 물에 잠겨 수리를 맡긴 차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을 받을지, 폐차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보험금을 받을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성인남자의 허리까지 물에 잠겨 계기판까지 침수됐던 이 차량은 수리보다는 폐차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인터뷰 : 곽영철 / 삼성화재 강서대물팀장
- "일상적으로는 보닛부분까지, 내부적으로는 라디오 부분까지 물에 잠기면 폐차, 전손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물에 잠겼던 차는 특히 전자장치 중심으로 곧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규태 / 광진자동차서비스 상무
- "계기판 이상이 잠긴 차량은 수리해서 내보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모든 차량이 재작업이 들어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집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풍수 재해 보험이나 일반 보험회사의 풍수 재해 특약에 가입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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