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0만 원 이하 민사소송 당일조정 확대
입력 2010-09-15 16:41  | 수정 2010-09-15 21:27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 소송은 빠르면 하루 만에 조정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까지 각 조정위원이 담당 재판부 사건만 처리했던 것과 달리, '공동조정위원'을 구성해 소액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공동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조정위원제도는 소액사건 담당 판사가 재판 중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일 조정에 넘기는데 이를 처리할 조정위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조정위원이 담당 재판부 사건만 오후에 처리했지만, 공동위원은 미리 짜인 시간표에 따라 매주 수, 목, 금요일 오전에 소액 사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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