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은 재개발계획 공고일
입력 2010-09-15 10:09  | 수정 2010-09-15 10:11
도시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은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이 모 씨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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