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함 희생 장병 성금 지급 방안 결정
입력 2010-09-15 09:52  | 수정 2010-09-15 09:56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 가운데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고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와 고 정범구 병장의 아버지에게 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신 상사의 모친과 고 정 병장의 부친은 각각 아들이 두 살 때 이혼하고서 연락을 끊고 살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나타나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인 1억 원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가족 간 배분 문제로 성금지급을 미뤄온 다른 2명의 유족에 대한 배분방식도 확정했으며, 홀어머니가 숨져 직계 유족이 없는 고 문영욱 중사 몫의 성금은 천안함 재단 기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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