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팝스타 조지 마이클에 8주 징역형 선고
입력 2010-09-15 01:40  | 수정 2010-09-15 07:10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영국 출신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이 징역 8주일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런던 치안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조지 마이클에 대해 징역 8주일과 벌금 1천250파운드, 우리 돈 2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지 마이클은 지난 7월4일 런던 북부 햄스테드 번화가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건물로 돌진해 외벽 등을 손상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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