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랑 1시간 교육에 중장비 이수증 남발
입력 2010-09-14 17:32  | 수정 2010-09-14 20:32
【 앵커멘트 】
굴착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 면허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증을 불법으로 발급한 학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시간 남짓한 교육만 받고 가짜 이수증을 발급해 면허를 딴 사람만 수천 명에 이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길동의 한 소형 중장비 면허학원.

이 학원에서 중장비 조작 교육을 받았다고 속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학원 대표인 58살 조 모 씨는 수강생들로부터 최고 20만 원을 받고, 별도의 실습 교육 없이 불법으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또 면허를 필요로하는 업체에 직접 찾아가 1시간 남짓 형식적인 단체 실습교육만 마치고 대량으로 이수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단 3곳뿐인 공인 중장비 면허 학원에서 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 인터뷰 : 현 모 씨/ 불법 면허 취득자
- "교육받을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이것(교육 이수증)은 다 되는 거다…."

학원 대표 조 씨 등은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또 담당 구청과 교육청은 관리·감독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연주 / 종로구청
- "교육 기관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은 관리법상에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경찰은 적발된 중장비학원장 58살 조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불법 면허 취득자 1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