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에 아이템 거래사기 10대 검거
입력 2010-09-14 10:30  | 수정 2010-09-14 18:30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채팅 창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아이템 소액 결제를 통해 수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7살 오 모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군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 PC방에서 초등생 90여 명을 상대로 학부모 정보를 알아낸 뒤 게임 아이템 매매를 통해 26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초등생들에게 "사이버 캐시 무료 충전을 받으려면 부모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속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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