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자수
입력 2010-09-14 09:23  | 수정 2010-09-14 18:30
자신의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모 빌라에서 자신의 아들 37살 이 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아들이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자살한 것처럼 꾸며 장례를 치르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