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 살인·미수, 인명 경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지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50대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 추징,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고향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B씨(50·여)와 B씨의 지인 4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두 달 전부터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으면서, 중학교 동문들에게는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B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B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던 남성 4명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4명은 적게는 전치 3주, 많게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1명의 지인은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창원역까지 음주운전을 했다가 부산에서 자수하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해 6월에는 의창구 한 모텔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날 모텔 내 에어컨을 뜯어내고 침대 메트리스나 냉장고, 드라이기 등 물품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동석했던 남성들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덤비는 것으로 오인해 모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극악의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동기에 있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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