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잠시 뒤인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수치 역시, 0.1%에서 0.08%로 낮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집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소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수치 역시, 0.1%에서 0.08%로 낮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집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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