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경우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맡은 박 의원의 아들이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최근 알고 곧바로 반납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 아들이 정상 절차를 생략한데다 입법보조원도 아닌데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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