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당시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희양은 친일파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박희양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민족적 성격을 지니는 기관이라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이 일부 유족의 명예를 제한하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후손의 명예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선정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박희양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민족적 성격을 지니는 기관이라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이 일부 유족의 명예를 제한하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후손의 명예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반민족행위자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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