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압수사 무서워 도주…"후회하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판사에게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진술서에는 도주한 이유와 복어 독 살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씨와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대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살해하려 했다면 음식을 왜 다같이 먹었겠느냐"며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씨는 '반성', '참회'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4개월간 도주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공범 조현수(30)씨가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며 "그래도 무서워 도망친 제가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도주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윤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습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