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법조빌딩 방화 현장서 '휘발유' 검출…날 길이 11㎝ 흉기도
입력 2022-06-10 16:39  | 수정 2022-06-10 16:50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이 10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국과수 합동 감식서 확인
유리용기에 담긴 휘발유로 범행

대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휘발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실시된 2차 합동 감식에서는 사건 현장인 203호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용기 등 4점을 추가 수거해 국과수에 유류성분 등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같은 사무실에서 등산용으로 보이는 날 길이 11cm의 흉기 1점을 수거했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남성 2명은 배 등에서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해당 흉기가 범행 도구가 맞는지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남성 5명, 여성 2명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부상과 연기흡입 등 총 5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이 10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방화 용의자 A 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에게 재개발사업업무대행을 수주한 B 정비사업 대행업체에 7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분양이 저조해 투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B 대행업체 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투자금을 날린 데 앙심을 품고 상대측 변호를 맡았던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상대측 변호사는 포항으로 출장 가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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