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디스코드'로 알게 된 미성년자 성폭행…채팅 앱 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20-03-25 19:31  | 수정 2020-03-25 20:10
【 앵커멘트 】
텔레그램 박사방처럼 '디스코드'란 채팅 앱에서도 성 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그런데 이 '디스코드'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카페입니다.

공간이 방으로 나뉜 형태의 카페인데, 지난 23일 이곳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 남성 A 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피해자는 카페에서 나와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디스코드'란 앱을 이용해 피해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스코드는 가입이 쉽고 링크 공유를 통해 익명으로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박사방'처럼 성 착취 영상이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채팅 앱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 "(나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인증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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