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최태원 1조4천억 재산분할소송 수수료만 22억 '역대급'
입력 2019-12-07 19:30  | 수정 2019-12-07 20:23
【 앵커멘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법원이 소송 수수료를 확정했습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2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역대급 수수료 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혼소송을 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노소영 관장.

노 관장이 법원에 내야 할 수수료가 무려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21억 9,000만 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리면서 수수료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수수료가 책정된 건 바뀐 수수료 규정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1만 원에 불과했는데, 민사소송에 따른 수수료의 절반을 재산분할 수수료로 내도록 개정된 겁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2016년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면서 절댓값이 아닌 비율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재산이 많은 소송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약 42%, 종가 기준으로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초대형 규모의 소송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양측이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벌이는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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