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후보자 부인, 남편 장관 지명되자 뒤늦게…
입력 2019-08-16 10:53  | 수정 2019-08-16 10: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 MBC는 조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세금 납부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 하루 전인 지난 11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세금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7월 납부한 종합소득세 154만원도 지난 2015년 소득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부인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4월 18일과 20일엔 2년 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57만 5000원을 냈다.
야당은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하다 보니 내지 않은 세금이 확인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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