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에 고의로 손목 '쿵'…'손목치기' 사기행각 30대 입건
입력 2019-05-17 09:42  | 수정 2019-05-24 10:05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사기)로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해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의로 차량 트렁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치고, 이를 듣고 하차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임신해서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다"며 또 다른 거짓말로 보험처리 대신 치료비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술을 좋아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1차례의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사는 등 전과 25범에 달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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