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중천 신병 확보 목적"…검찰, 내일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9-04-17 19:31  | 수정 2019-04-17 20:13
【 앵커멘트 】
현재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체포된 상태로 12시간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검찰 수사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욱 기자!

【 기자 】
서울 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그런데 체포된 윤중천 씨 혐의가 김학의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가 아니네요.
일단 신병 확보가 목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과 성범죄 혐의가 아닌, 윤 씨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에는 수사단계에서 입증된 윤 씨 관련 범죄사실을 넣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신병 확보가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개인 비리로 먼저 신병을 확보하자는 건데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윤 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윤 씨가 최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윤 씨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현행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인데, 그럼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까?

【 기자 】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을 우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7시 40분쯤에 윤 씨를 체포했고, 모레인 금요일 오전에는 윤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18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씨의 혐의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가 있는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범죄인 만큼,

검찰은 법원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어 향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성범죄 수사에도 탄력이 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현장중계 : 조중묵 PD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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