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민간인 동향' 보고 과정에서 걸러내…시정 조치 내려
입력 2018-12-17 19:31  | 수정 2018-12-17 19:56
【 앵커멘트 】
개인 비위로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동향도 보고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동향을 보고하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상부보고 과정에서 다 걸러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 특감반 시절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우윤근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청와대 근무 시절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의 동향도 상부에 보고한 적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간인 동향을 보고하는 것은 청와대 특감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로사실상 불법 사찰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감반원들이 다양한 첩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민간인 관련 보고도 한 적이 있지만, 윗선의 검증 과정에서 불순물 걸러내듯 다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의 민간인 동향 보고에 대해 월권행위인 만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아닌 단순한 시정 조치만 내린 것으로 알려져 안일하게 대응했었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청와대는 내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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