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벌금 150만 원
입력 2018-12-07 15:53  | 수정 2018-12-14 16: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지사로서 도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며 "어려운 전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노력해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 900만 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지사는 당시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습니다.

590통의 답문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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