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임종헌, 고 백남기 사망 사건 당시 헌재 동향 파악
입력 2018-11-15 19:30  | 수정 2018-11-15 20:39
【 앵커멘트 】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헌재의 동향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백 씨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었는데, 민변이 유족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거든요.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9월, 경찰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던 고 백남기 농민이 약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이 포함된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민변 측은 부검영장이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민변 측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와 사건 내용이 담긴 보고서, 그리고 헌재 측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재직 기간, 헌재 내부 동향과 사건 정보를 각각 100차례 이상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당시 헌재소장이 특정 재판관을 지지한다'는 등의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 내부 동향을 사실상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임 전 차장이 '하나 부터 열까지' 헌재를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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