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이혼재판, 20분 만에 끝난 첫 재판…남편이 소송 제기
입력 2018-10-12 07:46  | 수정 2018-10-19 08:0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재판이 어제(11일)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시작한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나오지 않았고,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박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설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박 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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