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오늘 오전 심문
입력 2018-06-12 09:04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이날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15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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