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아침에 '음란물 주인공'?…엉뚱한 여성 명예훼손 '집유 2년'
입력 2017-11-15 09:16  | 수정 2017-11-22 10:05

알몸사진·음란 동영상과 함께 출연자라며 피해자 사진 블로그 게시
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 불량…정신적 고통 클 것"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고 속여 망신을 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5월 2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한 뒤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B씨는 이 음란 사진과는 무관했지만,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글을 거침없이 올려 모욕을 줬습니다.

A씨는 나흘 뒤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뒤늦게 블로그 계정을 삭제했지만 법원의 단죄를 피하기에는 늦은 뒤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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