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알몸 사진 받았는데" 50대 남성 무죄 왜?
입력 2017-09-23 19:30  | 수정 2017-09-23 20:46
【 앵커멘트 】
10대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받은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2년에 걸쳐 수십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말이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7살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 채팅 어플을 통해 17살 김 모 양을 알게 됩니다.

이 씨는 채팅 도중 김 양이 돈이 급한 걸 알아채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강제로 성을 팔게 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을 팔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은 단순한 예시일 뿐 성매수 행위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변호사
- "피고인이 성매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수를 처벌하는 본 적용 법조로는 처벌이 어렵고, 그래서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전주지법은 결국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씨의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정보통신법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