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靑 인근 집회 일괄적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
입력 2016-05-12 14:42 

관할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희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오 모씨는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 인근 3곳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생활평온침해, 학교시설주변, 교통소통방해를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 받았다. 오씨는 다시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인근 10곳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동일한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관할 경찰서장은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집시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났다”며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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