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음 위조사건' 외환은 일부 승소
입력 2006-11-19 20:57  | 수정 2006-11-19 20:57
외환은행과 예스코, 전 극동도시가스간의 320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예스코는 청구액의 30%인 96억3천여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예스코 직원이 발행한 수백억원의 위조어음을 중개하며 입은 손해 327억원을 배상하라고 외환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대법원장에서 지명된 직후 수임료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6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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